트램폴린파크 대표님이하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 대리점 운영중인 고 정석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사 및 거래업체에게
조금의 도움 드리고자 몇 자 남깁니다
현재 트램플린이 설치된 키즈카페, 스포츠 카페 ,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업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배상책임 대인8천 , 대물2백이 책임(강제) 보험 가입사항인데
이 담보에서는 트램플린 사고시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트램플린 자체가 어린이놀이시설로 구분되지 않고 유기놀이시설(기타위험시설)로 구분되기 때문이지요
일부 사업장 사장님 들께서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이번에 트램플린 사고시에도 보상 가능토록 보험회사와 합의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인수기준이 언제 변경될지 모르니
기존보험을 갈아타시더라도 트램플린사고시
보장받는 쪽으로 가입하시는게 여러 사업주분께 이롭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장내용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 배상책임
대인 1억 자기부담금 10만
대물 1억 자기부담금 10만
*구내치료비
1인당 5백
1사고당 4천 자기부담금 없음
아무쪼록 관심 가져 주시고 안전사고 시에 불이익 당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입여부와 무관하여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성실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인슈코아 고 정석 010 8402 7728 jsk9566@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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